지금까지 반려동물이 코로나에 감염된 사례는 국내 5번째(진주, 서울, 세종, 광주 등)라고 한다. 이번 경기도 광주에서 감염된 반려견은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을 보였다고 한다.
그래서 검체를 채취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서 1차 -> (양성) -> 농림축산검역본부 2차 -> (20일 최종 확인 판정)
그 이후 반려견은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에 따라 환진자 가족과 함께 자택에서 격리 중이며, 사람과 동일하게 14일 외출금지이고, 이후에 격리는 해지된다고 한다. 그리고 반려동물은 14일 전에 검사하여 음성이 나오면 격리는 종료된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의 전파 사례가 없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면 큰 불안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이 시기에 불안함을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경기도는 홍콩에서 반려동물 코로나19 감염사례가 확인된 후 도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반려동물 코로나19 안전검사시스템’을 구축, 선제적 검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는 또한, 31개 시군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신해 반려동물을 임시로 돌봐주는 ‘코로나19 확진자 반려동물 임시보호 서비스’도 지원 중이다
코로나19 확진자 반려동물 임시보호 서비스
지원대상
- 반려동물을 돌볼 가족이 없는 1인가구 확진자
지원기간
- 입원치료 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퇴원일까지
지원절차
- 확진자 요청 -> 신청서 제출 -> 지원접수(자치구) -> 입소동물병원 안내 -> 반려동물 이송
접수서류
- 임시보호소 지원요청서
- 입원치료통지서(보건소발급)
임시보소 비용은 무료로 진행이 되고, 특별한 치료가 필요할 경우 실비청구가 된다고 한다. 자가격리를 해야하는 확진자에게는 5~6kg의 사료를 지원해준다고 한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와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개와 고양이에게 코로나19가 검출된 사례들을 240240여 건 이상 보고하고 있다. 개와 고양이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인간에게 전파시킨 사례는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고 있다. 다만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반려동물이 코로나19를 다른 인간에게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최근 지침들을 근거로 '코로나19 확진자 반려동물 임시보호소' 운영 지침
1. 확진자 가족 중 단 한 명이라도 가정에 격리되는 상황이라면 개와 고양이는 가정에서 돌봐야 한다. 방역을 위한 반려동물 임시보호소는 산책이나 목욕 등의 일상 관리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2. 확진자가 돌볼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 놓인 개와 고양이는 방역 지침에 따라 임시보호소로 이송한다. 이송을 위해 이동형 케이지가 필요하다.
3. 동물은 임시보호소에 입소 전 멸균소독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4. 임시보호소는 방역 시스템이 갖춰진 공익 시설이 추천된다.
5. 개를 위한 임시보호소와 고양이를 위한 임시보호소는 분리돼야 한다.
6. 입소한 동물은 독립된 케이지 내에서 생활하며, 동물 간에도 2m 간격을 유지한다. 동물 간 접촉은 불가하다.
7. 동물 관리 담당자는 개인방역지침(PPE)을 엄수하며 동물에게 식사와 물을 제공하고 케이지 내 청결 관리를 담당한다. 부득이하게 동물을 만져야 할 때는 교상 등의 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8. 보호소 관리 중 동물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협력 수의사와의 전화 또는 영상 상담을 통해 경구 약물 처방을 우선 받을 수 있다. 비대면 동물진료는 수의사회의 용인이 필요하다.
9. 보호소 관리 중 동물의 건강이 심각해 수의사의 대면 진료와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고민 대상이다. 치료를 위한 음압병실이 필요하고 진료할 수의사와 의료진이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려동물 가족들이 지켜야 할'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펫티켓'
1. 산책 나온 개들 간에 접촉을 피해야 한다. 짧은 목줄을 착용해야 통제가 용이하다.
2. 놀이터와 공원처럼 다수가 공유하는 공공장소에서는 개가 스프레이(마킹)하는 행동을 자제시켜야 한다. 통제가 어렵다면 애견용 기저귀 착용을 권장한다.
3. 자가격리자는 격리 기간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와 고양이를 대해야 한다. 개와 고양이를 위한 배려이기도 하다.
4.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는 격리 기간에 개와 고양이를 산책시키거나 집 밖을 배회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5. 자가격리 기간 중 반려동물이 아플 경우, 다니시던 동물병원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비대면 진료를 요청한다. 대리인을 통해 동물을 동물병원으로 데려가는 것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동물진료는 동물병원 내에서만 가능하다. 재난 상황임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정부와 수의사회의 용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코로나 19로 맡길 때가 없을 때 반려동물 임시보호소서비스를 이용하면 되지만 절차에 맞지 않아서 금액이 청구된다면 보건소나 해당 부서에 문의해 보시면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1일 35,000원 이라고 합니다.
'반려견의 모든 것'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2M 안전규칙 (0) | 2023.01.30 |
---|---|
국민 강아지 몰티즈 (0) | 2023.01.29 |
귀엽지만 어려운 시츄 (0) | 2023.01.29 |
비숑 프리제 (0) | 2023.01.29 |
악마견이라 불린 슈나우저 (0) | 2023.01.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