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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의 모든 것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2M 안전규칙

by 엉터리감자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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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211부터 실행되었던 법으로 아직도 반려견을 키우는 방법을 유심히 생각을 하지만 정확한 내용은 몰라서 당하는 경우가 많다. 요즘 시기에는 반려견이 가족이라는 의미를 두기도 하지만 많은 훈련이 없으면 어려운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사이 좋은 반려동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안전조치) ① 소유자 등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소유자 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2. 10.>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목줄 또는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한다. <개정 2021. 2. 10.>
③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1. 2. 10.>
[전문개정 2019. 3. 21.]

제12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 등은 법 제13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라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맹견에게는 목줄만 할 것
2. 맹견이 호흡 또는 체온조절을 하거나 물을 마시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크기의 입마개를 할 것
② 맹견의 소유자등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이동장치를 사용하여 맹견을 이동시킬 때에는 맹견에게 목줄 및 입마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맹견이 이동장치에서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출 것
2. 이동장치의 입구, 잠금장치 및 외벽은 충격 등에 의해 쉽게 파손되지 않는 견고한 재질일 것
[본조신설 2019. 3. 21.]

 반려견에게 필요한 것은 돌아다니지 않게 하기 위해 목줄과 물어뜯지 못하게 하는 입마개가 있다. 그리고 힘을 중점으로 나뉘기 위해 하네스라는 것도 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지키면 주변의 환경이 좋아질 것이고,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반려동물이 더 안정적으로 보일 것이다.

목에 맞는 걸이를 하는 것이 중요
줄 조절이 어려워서 사용을 권하진 않음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의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③ 시ㆍ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ㆍ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외국 풍경을 보면 애견을 관리하고 키우는 것에 대해서는 공부가 잘 되어 있으며 법도 잘 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이라도 바뀌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은 든다. 그래도 우리의 마음가짐만 다르게 하면 남에게나 반겨견에게나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미국의 경우 일부 주는 1m80cm(6피트)로 제한을 두고 있으며 다른 나라인 독일, 호주, 캐나다 등 여러 주도 리드줄을 2M 이내로 제한을 두고 있다.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려견에 대한 책임과 이웃 주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외출 시 목줄과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것은 돌발 상황이 발생하거나 위험에 노출됐을 때 타인과 다른 동물을 보호하는 동시에 내 반려견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도 효과적인 조치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

 

2M 목줄 위반 벌금

1회 위반 : 20 만원

2회 위반 : 30 만원

3회 이상 위반 : 50 만원

 

국내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반려견을 기르면서 외국과 여건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과 외국 사례를 참고해 2m로 규정했다”며 “한 해에 2000건 이상 발생하는 개물림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에 대한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사람과 반려견의 거리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보호자가 가져야 할 의무는 나의 것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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