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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과 미래 계획 수립을 돕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참여자는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와 시민 후원금으로 동일한 금액이 추가 적립되어 만기 시 두 배 이상의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사업 개요
- 저축 기간: 2년 또는 3년
- 월 저축액: 월 15만 원
- 매칭 지원: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가 추가 적립
- 만기 수령액: 예) 3년간 월 15만 원 저축 시 총 540만 원 + 매칭 540만 원 = 1,080만 원 (이자 별도)
구분 | 비고 | ||
본인 저축액 | 15만원 |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
|
매칭 지원액 | 15만원 | ||
총적립금 | 2년 | 720만원 | |
3년 | 1,080만원 |
✅ 신청 자격
공고일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예: 1990.1.1. ~ 2007.12.31. 출생자)
- 거주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근로 요건: 현재 근로 중이거나 최근 1년 내 근로 경력 보유자
- 소득 요건: 본인 근로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
- 부양의무자 요건: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
✅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4년 6월 10일(월) ~ 6월 21일(금) 18:00까지
- 모집 인원: 총 10,000명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사이트
- 방문 접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제출 서류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근로 증빙 서류 (예: 3개월 이상 근로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참여자 의무사항
- 적립 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 적립 기간의 50% 이상 저축 및 근로 유지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 약정 내용 성실 이행
📌 참고 사항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시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실거주지가 서울이어도 주민등록이 타 지역이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고 있어도 근로 중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미등록 사업장에서의 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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